법률
임금체불로 소송 진행후 압류를 통해 배당 받을시 임금체불채권은 몇순위에 해당하나요?
4개월치 급여와 퇴직금 그리고 연차수당을 지급 받지 못한 상태인데요.
노동부에 체당금 신청도 할건데 한도 초과 돼서 소송도 걸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회사가 공장을 갖고 있는데 제가 알기론 건물이랑 토지의 80%정도가 은행 담보로 묶여 있는 상태 입니다.
이럴경우 소송을 진행하여 압류를 하고 건물,토지가 경매에 붙여져 채권자들이 배당을 받을시 임금체불채권은 통상적으로 몇순위에 들어가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불가피한 사유로 압류를 하지 못하고 경매에 넘어갔을경우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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