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인한 부동산 경매에 따른 채권계산서 제출금액은 배당종기일까지만 계산하는건가요?
임금체불로 회사 건물의 경매가 개시되었고, 며칠후면 배당종기일이 다가옵니다.
아직 퇴사전으로 재직중에 있으나 11월에 가압류 진행했고, 지급명령 결정본도 받았습니다.
위 사항을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했는데, 채권계산서와 배당요구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것 같습니다.
1. 채권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는게 맞는지요?
2. 일부 임금 변제를 받았습니다만, 아직 잔액이 많이 남아있고, 2차 지급명령도 준비중입니다. 채권계산서의 금액은 배당종기일까지만 원금과 이자를 계산하는건지요?
3. 배당요구신청서를 작성하는건지요? 아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작성하는건지요?
4. 배당종기일 이후의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여러차례의 지급명령 신청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어떻게 보전을 받을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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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는 민사소송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인사/노무카테고리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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