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를 하다가 배당금을 받으면 세금을 내고 받는 경우도 있고 그냥 받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차이인지 궁금합니다. 세금을 따로 내야하는 기준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 수령시 15.4% 원천징수 후 수령하게 됩니다.
만약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이 2천만원 초과시에는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내 배당금에 따른 원천세의 경우에는 소액부징수라고 하여 원천징수 할 소득세금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국외 배당금의 경우에는 각 국가별 세법에 따라 징수하기 때문에 나라마다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