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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개구리212
청초한개구리21223.01.10

연말정산 인적공제 매년 새로 등록해야하나요?

연말정산 인적공제로 부양가족 등록해두었으면 그 다음해에는 별도 증빙서류 제출안해도 자동으로 반영이되나요?? 아니면 매년 새로 적용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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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당해연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에 대한 내용

    변경이 없는 경우 별도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이 등록되어 있음으로 변동이 없는 한

    별도의 서류 제출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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