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로 부양가족 등록해두었으면 그 다음해에는 별도 증빙서류 제출안해도 자동으로 반영이되나요?? 아니면 매년 새로 적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당해연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에 대한 내용
변경이 없는 경우 별도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이 등록되어 있음으로 변동이 없는 한
별도의 서류 제출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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