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 프로스포스 선수가 이적료, 연봉 등을 본인이 수령하는 경우
이는 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통상 계약기간 동안으로 안분하여 사업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매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에서 해외 국가의 세법에 따라 납부된 외국납부세액은 한국에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한도 있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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