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연말정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이 처음인 사회초년생입니다.. 궁금한게 있어 지식인에 글을 올려봅니다.
2022년, 공공기관의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했습니다. (1년 미만)
며칠전 근무처에서 기간제 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이니,
홈택스에서 pdf를 다운 받아두었다가 연말정산 기간이 아닌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
1. 제가 다운 받아야 할 파일이 연말정산 간소화가 맞는지.
2.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건 5월 전에만 받아두면 되는지..
3.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PDF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2. 원천징수영수증은 3월 중순 이후에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 지급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세법상 기간제 근로자도 근로자에 해당함으로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데, 만약 근무처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2023년 01월 14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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