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의 자식, 조카가 대학병원 수술보호자 할 수 있나요?
나이
55
성별
여성
복용중인 약
기저질환
대학병원에서 전신마취 수술하는 경우입니다, 보호자가 대기해야 하는데 언니의 동생이 올 수 있나요? 언니의 조카도 친조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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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환자의 언니의 동생이라면 환자와도 형제, 남매 또는 자매 관계일텐데 친보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니의 조카는 친보호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미성년자라면 친보호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수술 동의서를 작성하려면 법적으로 인정된 보호자가 자성이 가능합니다. 보호자의 범위로는 직계 존속, 직계 비속,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의 범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수술 중 보호자 대기를 하는 경우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신해서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법적 가능한 보호자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조카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분야 답변자 외과 전문의 배병제입니다.
단순히 대기하는 것이라면 누구나 보호자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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