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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말벌270
순수한말벌27023.11.20

언니의 자식, 조카가 대학병원 수술보호자 할 수 있나요?

나이
55
성별
여성
복용중인 약
기저질환

대학병원에서 전신마취 수술하는 경우입니다, 보호자가 대기해야 하는데 언니의 동생이 올 수 있나요? 언니의 조카도 친조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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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환자의 언니의 동생이라면 환자와도 형제, 남매 또는 자매 관계일텐데 친보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니의 조카는 친보호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미성년자라면 친보호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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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수술 동의서를 작성하려면 법적으로 인정된 보호자가 자성이 가능합니다. 보호자의 범위로는 직계 존속, 직계 비속,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의 범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수술 중 보호자 대기를 하는 경우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신해서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법적 가능한 보호자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조카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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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분야 답변자 외과 전문의 배병제입니다.


    단순히 대기하는 것이라면 누구나 보호자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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