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 10월 24일에 세무서 방문하여 개인사업자를 만들었습니다
개업일을 11월1일로 했는대
업체에서 10월25일로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대
공제를 받을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보통 그런 경우에는 업체에게 11월 1일자로 다시 끊어달라고 하는데,
우선 기간이 늦어서 그러기에는 쉽지 않아보이네요
실무적으로는 11월 1일자로 일자를 바꿔서 신고를 하곤 합니다. 이 부분은 안될 것은 없지만, 자그마한 리스크를 안고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 가능합니다. 1.20까지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23년 하반기에 매입한 금액은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