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개시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공제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사업자 10월 24일에 세무서 방문하여 개인사업자를 만들었습니다
개업일을 11월1일로 했는대
업체에서 10월25일로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대
공제를 받을수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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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보통 그런 경우에는 업체에게 11월 1일자로 다시 끊어달라고 하는데,
우선 기간이 늦어서 그러기에는 쉽지 않아보이네요
실무적으로는 11월 1일자로 일자를 바꿔서 신고를 하곤 합니다. 이 부분은 안될 것은 없지만, 자그마한 리스크를 안고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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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 가능합니다. 1.20까지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23년 하반기에 매입한 금액은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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