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사업을
영위시 사업과 관련한 매출 매입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 또는 교부 수취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주민등록번호로 수취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1기에 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는 2기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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