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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소15
숙련된소1523.11.14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공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사업자 등록하기전에 매입세금계산서를 주민번호로 발급을 받았습니다
세금계산서는 1기에 주민번호로 받았고 현제 11월입니다 이것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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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일 직전 20일에 대해서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개시일아님)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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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등록전 매입세액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기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으셨기 때문에 1기 부가세 신고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2기 부가세 신고때는 공제가 불가능하오니, 1기 부가세를 수정신고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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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사업을

    영위시 사업과 관련한 매출 매입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 또는 교부 수취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주민등록번호로 수취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1기에 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는 2기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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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1월이라면 7월 이후에 받은 세금계산서만 공제대상이므로, 1기에 받은 것은 안타깝지만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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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 전 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서 부가가치세 관련 늦어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기(1월 1일~6월 30일)에 지출한 내역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7월 20일까지

    2기(7월 1일~12월 31일)에 지출한 내역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다음해 1월 20일까지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해당 기간에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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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은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입니다. 질문의 경우 매입세액공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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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상반기에 매입한 것이라면 7.20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공제 가능합니다. 하반기에 매입한 것이라면 다음연도 1.20까지 등록하셔야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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