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원청 담당자가 사내 하청 대표나 하청 현장대리인에게 납품계획 등 구체적으로 라인 운영을 이렇게 해달라 지시한게 불법파견으로 봐야하나요??
이와 관련된 정보나 법령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제조업 원청 담당자가 사내 하청 대표나 하청 현장대리인에게 지시한 것은 불법파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도급인도 도급인 지휘에서 행하는 일정정도의 업무협조요청을 할 수 있으므로, 위 사실만으로는 불법파견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구체적인 업무지시가 아닌 전체적인 업무조정 및 업무협조 차원에서 일정부분 계획을 전달하는
내용 정도라면 불법파견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