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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꽃무지38
얌전한꽃무지3823.12.13

하청대표 or 현장대리인에게 협의, 요청, 지시하는게 불법파견인가요?

제조업 원청 담당자가 사내 하청 대표나 하청 현장대리인에게 납품계획 등 구체적으로 라인 운영을 이렇게 해달라 지시한게 불법파견으로 봐야하나요??


이와 관련된 정보나 법령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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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제조업 원청 담당자가 사내 하청 대표나 하청 현장대리인에게 지시한 것은 불법파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도급인도 도급인 지휘에서 행하는 일정정도의 업무협조요청을 할 수 있으므로, 위 사실만으로는 불법파견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구체적인 업무지시가 아닌 전체적인 업무조정 및 업무협조 차원에서 일정부분 계획을 전달하는

    내용 정도라면 불법파견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