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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자라102
상냥한자라10223.09.22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국민연금과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계약 만료시에 피부양자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국민 연금과 건강 보험료를 납부 중입니다.

10월 부로 계약이 만료되어 만료되면서 건강 보험료를 남편의 피부양자로 바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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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배우자 피부양자 등재요건(소득, 재산)을 충족한 때는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2,000만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 1억 8천만원 이하

    ※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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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0월 부로 계약이 만료되면서 소득이 없게 된다면 건강보험이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바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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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0월 프리랜서 계약 만료 이후 다른 별도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피부양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보공단에서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별도 소득 요건 등을 검토 확인하기 때문에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피부양자로 최종 등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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