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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9.04

‘현저히 낮거나 높은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행위 및 부당한 인력지원행위에서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및 그 지원행위에서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유리한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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