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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법공부경리
물건등을 공급 받고
거래대금을 지급하는게 아니라
그냥 판매장려금으로
영업외수익으로 계상을 해요
물건을 공급하는쪽은
판매촉진비로 비용계상을한대요
제동생이경리인데
이런거래가 맞는거에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의 주사업과 관련된 매출 및 매입이라면 알고 계신 것처럼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파악이 안되지만 주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맞다면 잘못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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