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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반딧불206
탁월한반딧불20623.10.24

청년 창업 세액감면 대상이 될수있을까요?

96년07월생 만 27세 입니다

현재 사업자 하나 있습니다

23년 4월 10일 사업자 등록

업태 : 도매 및 소매업

종목 : SNS마켓, 전자상거래 소매업

통신판매업은 추후 추가하였습니다

매출은 0-50만원 왔다갔다 할 정도로 거의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사업자 하나를 추가 할 예정입니다

정보통신업921503 + 시각디자인업 으로 영상편집과 로고 디자인 등 판매 예정입니다

크몽 등 플렛폼 이용 때문에 통신판매업 필요합니다

현재 사업자 주종목이 SNS마켓(525104)로 돼있는데 내년에 주매출이 에이블리 등 오픈마켓이라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으로 변경될거 같습니다

추가 예정인 사업자는 정보통신업(921503)을 주업종으로 할 예정인데 크몽과 같은 플렛폼 판매가 주를 이룰수도 있어서 기존 사업자와 동일하게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이 주업종이 될수도 있습니다

주 사업체가 영상쪽 사업체라 신규 사업자가 세액감면 적용 대상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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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추가로 창업하시는 사업장은 창업세액감면의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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