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업무방해 성립조건에 해당할까요?
1년전일입니다만,
커뮤니티에 제 사업체를 홍보하는데
제 사업체 이름이 '삼성몰'이라고 칩시다.
제가 '삼성몰 최저가로 판매합니다' 라고 적었다면
누군가가 계속해서 제 홍보글을 따라서
'*성몰' 사기꾼입니다. 라는 식의 글을 커뮤니티에 따라서 글을 자꾸 작성합니다.
내용은 당연히 허위사실,거짓말이였구요.
제 닉네임이 '이재용'이라면
*재용이 운영하는 *성몰은 사기입니다
라는식으로 계속 허위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경찰서에서 당시에 신고하려했더니
형사가 특정성이 부족하다 하더군요 사건도 안받아줬습니다.
솔직히 전 이해가 안갑니다. 누가봐도 제 샵인걸 알게 글을 작성했고 그로 인해 많은 불특정다수에게
욕설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만 봐도 특정성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나요?
지금 억울해서라도 다시 가서 접수하려고 하는데 형사가 거부한다면 무슨 근거를 들어서 사건을 접수해달라고 해야할까요? 또 형사개인의 판단으로 접수를 거부할 수 있나요?
또 질문있습니다.
해당 허위사실유포자의 신상을 제가 알아내서 그 사람에게 휴대폰번호 이거 맞냐고 했더니
당황하더니 '다 아는사실을 ㅋㅋ' , ' 어짜피 휴대폰번호도 알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댓글 내용도 있습니다. 이것은 소송시에 인정받을 증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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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이유는 없어 보이고, 무혐의 판단을 받으셨다면 이의신청 해보시면 됩니다.
2. 소송시 인정받을 증거라는 것이 무슨의미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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