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를 명예훼손으로 인해 고소장 접수 하였다고합니다.
네이버 한 대형카페에서 새벽시간에
같은 판매글을 지속적으로
도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판매글을 써도 되는 등급이 아니어서 일반 게시판에
판매글을 도배하길래 (댓글도못쓰게막아둠)
다른 회원분들 조심라라는 취지에서
판매글에 대한 답글로 (사기꾼) 이두글자 적어놓았습니다.
이런상황인데 저 "사기꾼" 세글자 적은걸로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제 게시글에 계속 고소한다 곧 만나자
자기네 법무법인이 어쩌고..저쩌고..계속
제 게시글에 댓글을 다는데..
이런경우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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