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고매한잠자리7
고매한잠자리7

저를 명예훼손으로 인해 고소장 접수 하였다고합니다.

네이버 한 대형카페에서 새벽시간에

같은 판매글을 지속적으로

도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판매글을 써도 되는 등급이 아니어서 일반 게시판에

판매글을 도배하길래 (댓글도못쓰게막아둠)

다른 회원분들 조심라라는 취지에서

판매글에 대한 답글로 (사기꾼) 이두글자 적어놓았습니다.

이런상황인데 저 "사기꾼" 세글자 적은걸로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제 게시글에 계속 고소한다 곧 만나자

자기네 법무법인이 어쩌고..저쩌고..계속

제 게시글에 댓글을 다는데..

이런경우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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