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명예훼손으로 인해 고소장 접수 하였다고합니다.
네이버 한 대형카페에서 새벽시간에
같은 판매글을 지속적으로
도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판매글을 써도 되는 등급이 아니어서 일반 게시판에
판매글을 도배하길래 (댓글도못쓰게막아둠)
다른 회원분들 조심라라는 취지에서
판매글에 대한 답글로 (사기꾼) 이두글자 적어놓았습니다.
이런상황인데 저 "사기꾼" 세글자 적은걸로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제 게시글에 계속 고소한다 곧 만나자
자기네 법무법인이 어쩌고..저쩌고..계속
제 게시글에 댓글을 다는데..
이런경우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사건은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으로 형법 명예훼손보다 처벌이 약합니다.
일단 고소하는거야 뭐든지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유죄로 인정되느냐가 문제인데요.
상대가 고소하는거 자체를 막을수 없으니 고소했다는 전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기꾼' 이 말은 명예훼손죄는 절대 성립 못합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의 적시여야 하는데 '사기꾼'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욕죄는 될수 있습니다. 공연히 모욕한 경우니까요. 하지만 규정을 어기고 일반게시판에 판매광고를 도배하는 행위에 대해 속는사람이 없도록 하기위한 글이므로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조각되는 걸로 볼수도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도 성립할수 있는데 역시 긴급피난이 적용될듯 합니다
제가 볼땐 무죄입니다. 유죄라도 기소유예 사안입니다. 별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이런걸 두고 적반하장이라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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