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사 시 정산이 되기는 하지만, 과세기간 내 이므로 대부분의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이 반영되지 않고 기본공제만으로 정산됩니다.
따라서, 추가로 공제 반영할 항목이 있다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바탕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