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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베짱이191
큰베짱이19122.01.05

연말정산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언제 연말정산을 하나요?

제가 해야하나요? 회사에서 처리해주나요?

연말정산 기간이라는건 알고 있는데 언제 연말정산을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보는것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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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국가에서 수많은 근로소득자들에 대하여 1년 간의 총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각각 거둬들이기란 매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애초에 세금을 미리 떼서 지급하고 그 뗀 세금을 매월 혹은 반기마다 미리 근로소득자를 대신하여 미리 납부하라는 뜻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대신 임의로 떼어가는 세금인 만큼 한 해가 마무리되고 1년에 한 번 그 세금을 제대로 정산해주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그 작업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년 간 최종적으로 받은 급여, 상여금 등을 합산하여 최종적인 총급여액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제대로 계산하여 확실한 근로소득세를 계산한 후, 열두 달 간 떼어간 세금과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 추가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제도가 연말정산제도이며, 2월 중으로 회사가 자료를 취합하여 3월 10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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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해서 진행합니다. 근로자는 단순히 회사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또한 올해 개정이 되어서 회사가 임직원들의 연말정산 자료를 일괄로 조회 가능합니다. 단, 국세청에 연동되지 않는 연말정산 자료(의료비, 보험료, 기부금 등등)은 별도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은 1월경에 진행해서 2월 급여에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이 차가감 반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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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대상이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환급액 등을 대략 확인해볼 수 있고 연말정산은 매년 2월에 진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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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2022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각자의 회사에서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할 것입니다.

    연말정산 마무리는 3월 1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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