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해서 진행합니다. 근로자는 단순히 회사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또한 올해 개정이 되어서 회사가 임직원들의 연말정산 자료를 일괄로 조회 가능합니다. 단, 국세청에 연동되지 않는 연말정산 자료(의료비, 보험료, 기부금 등등)은 별도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은 1월경에 진행해서 2월 급여에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이 차가감 반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