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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행, 상간녀 의혹에 대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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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말똥구리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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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상 미신청으로 벌금이나왔는데 중계사에서 절반을내주겠다고 합니다 원래 이런건가요?

오늘 수능수험표를 받아서 오는길에 어떤 할아버지께서 저를 불러세워놓곤 갑자기 공부 잘 할것 같다며 고민상담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40년동안 고물상을 하면서 사는데 2년전에 아들한테 고물상을 물려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2년이지난 얼마전에 갑자기 물려준걸 신고하지않았다고 벌금 1000만원이 나왔다고 하네요.

근데 할아버지께서는 2년전에 중계사에 관련사항을 일임하셨고 어제 갑자기 중계사에서 자신쪽에서 벌금의 절반인 500만원을 내겠다고 할아버지에게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디로 연락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아들놈은 중학교중퇴자여서 아는게없다면서 지나가는길에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고있으셨습니다.

일단은 이야기를 들어보고 고등학생이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되지않아서 관련 사이트에 물어보거나 상담센터가 가서 물어보시라고하고 중계사가 돈네주기로한건 아들분도 모른다고 하기에 아들한테도 가서 이야기해보라했는데 할아버지는 컴퓨터를 어떻게쓰는지모르고 핸드폰도 없다고합니다. 아들분은 기본적인 컴퓨터사용법은 안다는데 할아버지랑 아들분이 사이가안좋은지 대화가안통하고 계속 고함만 지른다네요..

일단 할아버지께서는 경찰서라도 가서 물어보겠다고 하고 상담해줘서 고맙다고 뭔가 아는게 생기면 연락해달라고 자기 집전화를 알려주고 가셨는데 이럴땐 어떻하면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물상을 물려준 것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형사처벌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중계사"가 정확하게 어떤 직업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으나, 민사상 위임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중계사라는 사람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문제가 맞다면 경찰서에 가도 아무런 해결이 되지 않으니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