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강보험료 일용직 퇴사시 정산 회계처리는?
일용직 근무자분들이 4월에 퇴사를 하셨습니다. 5월에 건강보험 정산이 되어서 4만원정도 저희 회사에서 추가로 퇴사하신 근로자에게 입금을 해드려야 합니다.
이때 회계처리를 어떻게해야할까요?
반대로 퇴사하신 근로자로부터 건보료 정산분을 입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강보험료 중 근로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회사로서는 미지급금이고, 회사는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므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 미수금(공단) xxx (대) 미지급금(퇴사자) xxx
한편, 추가로 납부할 건강보험료로 이를 퇴사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차) 미수금(퇴사자) xxx (대) 미지급금(공단) xxx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입금해드리는 금액은 기존의 예수금을 상계시키거나 보험료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입금받을 경우, -보험료 등으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