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1월 부터 암호화 화폐 거래시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 한다고 합니다.
비과세 금액이 250만원이기 때문에 250만원 이하의 수익이 난다면 세금이 부과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50만원이 넘는수익에 대해서는 20%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1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대해서 20%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2021년에 구매를 했더라도 2022년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면 2022년 01월 01일 기준으로 이득이 있다면 세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해외거래소를 이용하더라도 해외은행에 계좌가 있지 않은이상 결국은 국내 거래소에서 원화로 바꿀수 있을듯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거래소의 경우 자진신고를 하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정확하게 시행이 되어봐야 알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