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과 인사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길을 걷다
뒤에서 과속으로 오던 승용차에 받치셔서 1차로 전치 8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다리부분 뼈에 세군데 골절이 생긴 상태고요
문제가 상대방이 종합보험은 가입이 안 되있고 책임보험만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운전을 안해서 자동차보험을 가지고 있는게 전혀 없고요
만약 치료비가 500만원 정도 나올 것같다고 하면
상대방이 종합보험은 없는 상태에서 책임보험으로만 병원비를 전부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치료비가 500만원 정도 나올 것같다고 하면
상대방이 종합보험은 없는 상태에서 책임보험으로만 병원비를 전부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책임보험은 부상정도에 따라 치료비를 포함한 보상한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질문자의 경우에는 진단서, 수술기록지, 영상 CD등을 통해서 정확한 상해정도를 파악하여 상해급수를 정확하게 체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를 통해 상해급수가 결정이 된다면, 치료비를 포함한 책임보험사의 보상한도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먼저 이를 체크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보험한도내에서 보상 가능하고, 혹시 무보험차상해라는 담보가 있다면 그걸로 피해자보험으로 처리 후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책임보험의 경우 상해급수에따라 한도금액이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상해급수와 한도금액부터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회사는 책임보험까지만 처리를 하기에 책임보험 초과 손해(치료비와 위자료등 합의금)은 가해자와 개인합의나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종합 보험이 아닌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 대인 배상은 상해 급수에 따른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머님은 현재 다리에 골절이 일어난 상태로 정확한 진단에 따른 상해 급수가 정해지고 그 급수에 따른
한도 금액내에서만 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하게 되는데 실제 치료비는 어느 정도 감당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자료 및 휴업으로 인한 손해, 간병비 등에는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보험차상해담보가 있다면 해당 담보로 초과 손해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하겠으나 가족 중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없어 적용이 불가한 경우 결국 가해자에게 그 초과 손해를
받을 수 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