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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무당벌레178
핫한무당벌레17823.04.06

오피스텔 월세로 계약을 했는데

안녕하세요

오피스텔로 월세 계약은 처음이라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했는데

계약일은 1년으로 22년 8월 2일 부터 23년 8월 1일까지 인데

연장하려면 한달전 말해달라 했었는데...

전화와서는 이번 계약까지만 해달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따라야 하는게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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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7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으로 사용하느냐 상가로 사용사느나에 따라 기간이 다를듯 합니다.


    주택인경우 1년계약을했어도 임차인은 2년까지 요구할수있고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인 혹은 직계바족 실거주가 아닌이상 임차인이 2년후 요구하는 갱신청구권도 거절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통보받은대로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가인경우에도 1년단위 계약이 가능하지만 임차인은 10년까지 갱신청구 가능하기에 이또한 따르지 않아도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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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오피스텔을 상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주거용 사용하거나 둘다 계약갱신청구가능합니다.

    월세가 밀리지않으셨거나 특약에 위배되는 행위를 안하셨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임대차보험법 적용해서 연장한다하시면 거부못하게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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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은 2년이하의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도 있고,

    2년미만의 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즉, 1년계약 만기시 추가로 1년을 더 연장 계약하여, 1+1하여 2년간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법적 권리이니 님의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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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계약했다면 1년이고, 주택으로 계약했다면 1년 계약했어도 2년을

    주장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할 수 있으나, 임대인에게도 계약갱신거절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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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이하 임대차계약은 2년으로 봅니다. 임대인은 1년계약을 2년으로 주장할수없으나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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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으로 사용중이라면 1년 계약을 했더라도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으로 계약시에는 기본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1년으로 계약했어도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으로 보고 임차인이 2년 살겠다고 하면 2년을 살 수 있습니다.

    만약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 계약이라면 10년까지 갱신 청구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건물 재건축등)가 없는한 거절 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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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니요 무조건 따를 이유는 없으십니다.

    임대인은 본인이 실거주를 하는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거절의사 표현하시고 사유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달라고 얘기하셔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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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기간이 1년이라도 최소거주기간 2년이 인정되기에 이를 주장하고 1년추가 거주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1년 후 만기시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2년간 추가 거주를 하셔도 됩니다. 즉, 임대인의 퇴거 요구에 강제적으로 수락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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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저의 의견은 실무가 아닌 이론적으로 접근한 답변으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의 대답은 No! 입니다.

    1. 우선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 기준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 민법의 일반 임대차 법률 조항을 따르고 있는 게 맞으나, 임차인에게 불리한 상황은 민법보다 우선하는 민사특별법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임대인과 임차인은 2년 범위 내 임대차 계약으로 기간을 정할 수 있고, 기간 정함이 없으면 2년으로 합니다. 또한 서로 1년의 기간을 정할 경우, 1년의 기간 내에 계약은 효력이 있습니다.


    3. 서로 간 정해진 기간 내 갱신 거절의 통지가 없을 경우 계속 이어지는 묵시적 갱신 외에도 계약갱신청구권(1회, 효력 발생 시 2년)을 청구할 경우, 임대인의 특별한 사정 등으로 인한 사유로 계약 연장이 불가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인이 청구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4. 단, 부동산 시장 변동에 따른 임대차 3법이 개정 및 폐지될 예정이라는 뉴스가 전해지는 바에 따라 그 3법 중 하나인 계약갱신청구권은 경제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5.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임차인 입장에서 질문하신 선생님께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단, 1회만 행사하실 수 있으므로 임대인의 특별한 사정 등으로 갱신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지 먼저 파악하신 후에 어떻게 하실 지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상가 임대차 계약일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또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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