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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명의의 켄싱턴리조트 분양회원권을 제 명의로 바꾸려고 하는데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40년전에 아버지께서 한국콘도 분양권을 사셨고, 세월이 흘러 한국콘도는 켄싱턴리조트로 인수되었습니다. 인수되는과정에 한국콘도회원에서 켄싱턴리조트 회원자격이 되려면 500만원을 더 냈어야 했는데. 제가 내드렸어요. 그래도 명의는 아버지신데, 지금 제 명의로 바꿀려면 명의이전 비용만 내면 되나요? 아님 상속세나 증여세같은 세금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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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리조트 회원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이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마, 증여세는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회원권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대상입니다.

    회원권 명의를 이전하시는 데에 부동산 등기이전을 해야한다면, 소유권 이전 후 증여세 무신고 시 세무서에서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를 받는 경우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해당 회원권 명의를 본인으로 변경할 경우, 증여세 신고대상이며 회원권을 감정평가 등을 받아 시가 산정 후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