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해당 태양광 관련 사업장을
부가가치세버상 사업양수도 방법을 통해 해당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은
제외) 및 의무(미지급금은 제외)를 포괄양수도하는 경우 양수도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포괄양수도 시점까지의 매출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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