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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메뚜기10
늠름한메뚜기1022.09.30

세법 관련 질문입니다.(제조회사에서 태양광 관련 사업시 태양광과 관련된 건물의 감가상각비)

신발을 제조회사에서 태양광 관련 사업시 태양광과 관련된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로 반영을 하는게 맞는지 여쭤봅니다.

예를들어 10,000,000의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당해년도에 1,000,000을 하였다면 그것은 태양광관련된 원가로 포함시키는게 맞는지 혹시 세금 맞을까봐 따로 확인중이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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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제조원가는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제조관련 제조간접비의 배부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태양광 설비를 횔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데 건물(예, 옥상)이 활용되고 있는 경우 건물이 전기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감가상각비의 일부를 전기 생산원가에 배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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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제조원가와 판관비 분류는 실제 제조에 사용되었는지 회사의 정책에 따라 일관되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세금관련해서는 원가로 분류하는지 판매비와 관리비로 분류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게 없어 문제가 될 내용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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