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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파워풀한은행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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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성 발언에 해당하는 기준이 뭔가요?

명예훼손으로 소송시 기준이나 처벌 규정이 궁금합니다 소송시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와 소송 당했을때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① 공연성, ② 특정성, ③ 비방의 목적 등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7140 판결

    3. 고소를 당하면 사실관계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사실관계가 실제와 맞는지, 맞다면 해당 발언이 위 기준에 따라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형사고소를 통해서 명예훼손 여부가 확인되는 것이 소송 진행에 수월할 수 있으며 그러한 고소 없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의 표현 내용이 무엇이고 그것이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로 인하여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를 각 입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