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성 발언에 해당하는 기준이 뭔가요?
명예훼손으로 소송시 기준이나 처벌 규정이 궁금합니다 소송시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와 소송 당했을때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① 공연성, ② 특정성, ③ 비방의 목적 등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7140 판결
3. 고소를 당하면 사실관계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사실관계가 실제와 맞는지, 맞다면 해당 발언이 위 기준에 따라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형사고소를 통해서 명예훼손 여부가 확인되는 것이 소송 진행에 수월할 수 있으며 그러한 고소 없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의 표현 내용이 무엇이고 그것이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로 인하여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를 각 입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