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① 공연성, ② 특정성, ③ 비방의 목적 등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7140 판결
3. 고소를 당하면 사실관계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사실관계가 실제와 맞는지, 맞다면 해당 발언이 위 기준에 따라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