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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홍학26
어린홍학2621.05.31

재산세 내는 무허가 주택 증여가능한지요?

건축물대장은 없고 토지대장에만 주택으로 표시된 40년(70년대 이전건축)된 무허가 주택으로 현재 재산세만 납부하고 있는데 아버지에거서 증여 받려고 하는데 주택과토지 증여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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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허가 주택이라도 타인에게 증여는 가능한 것입니다.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과 토지 모두 증여가능하십니다. 건물이 비록 미등기상태이시긴 하지만 재산세를 납부한 내역을 근거로 재산으로 인정받아 증여는 가능하십니다. 따라서 두 자산의 시가평가액에 대해 증여세를 계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는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자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입니다. 다만 무허가 주택이라도 상관없으나 가치 평가의 문제가 생깁니다. 주택의 건축시기가 상당히 오래되었으므로 가치가 없거나 재산세 부과의 대상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