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부동산세 이미지
종합부동산세세금·세무
종합부동산세 이미지
종합부동산세세금·세무
어린홍학26
어린홍학2621.05.31

재산세 내는 무허가 주택 증여가능한지요?

건축물대장은 없고 토지대장에만 주택으로 표시된 40년(70년대 이전건축)된 무허가 주택으로 현재 재산세만 납부하고 있는데 아버지에거서 증여 받려고 하는데 주택과토지 증여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허가 주택이라도 타인에게 증여는 가능한 것입니다.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과 토지 모두 증여가능하십니다. 건물이 비록 미등기상태이시긴 하지만 재산세를 납부한 내역을 근거로 재산으로 인정받아 증여는 가능하십니다. 따라서 두 자산의 시가평가액에 대해 증여세를 계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는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자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입니다. 다만 무허가 주택이라도 상관없으나 가치 평가의 문제가 생깁니다. 주택의 건축시기가 상당히 오래되었으므로 가치가 없거나 재산세 부과의 대상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