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부동산세

어린홍학26
어린홍학26

재산세 내는 무허가 주택 증여가능한지요?

건축물대장은 없고 토지대장에만 주택으로 표시된 40년(70년대 이전건축)된 무허가 주택으로 현재 재산세만 납부하고 있는데 아버지에거서 증여 받려고 하는데 주택과토지 증여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