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임직원 보험 적용 가능한 조건이 다음과 같다고 알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1) 기명피보험자 소속의 이사와 감사
2) 기명피보험자 소속의 직원(계약직 직원 포함) 단, 계약직 직원의 경우 피보험자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에 한정
3) 기명피보험자의 업무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차로서 기명피보험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 소속된 자
이때 2번의 경우 알바나 일용직 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급여를 받으면 계약직 직원으로 인정해 계약기간동안 임직원 보험이 적용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그 급여 급액에 최소 금액이 따로 있나요?
답변기다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