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임시직인 아르바이트가 법인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도 보험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법인차량이 임직원 운전자 한전운전 특약에 가입한 경우로,
여기서 임직원이라 함은 아래의 사람을 말합니다.
① 기명피보험자
② 기명피보험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계약직 직원 포함, 단, 계약직 직원의 경우 피보험자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에 한정)
③ 기명피보험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기명피보험자의 업무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④ 기명피보험자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
따라서, 임시직인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으로 포함이 되어 보험처리가 가능하며,
해당 근로계약을 통해 입증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