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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3.07.21

법인차량을 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해서 놓은 상태 입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차량(업무용 승용차)를 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해 놓고 작원들이 사용중입니다.

그런데 임시직인 아르바이트가 법인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도 보험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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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법인 차량 임직원 전용 보험의 경우 운전이 가능한 사람의 범위에는 법인 소속의 직원이 포함이 되며 피보험자인 법인과

    근로 계약을 체결한 계약직 직원도 포함이 됩니다.

    다만 계약직 직원의 경우 법인과 체결한 근로계약 기간 내 사고만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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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임시직인 아르바이트가 법인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도 보험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법인차량이 임직원 운전자 한전운전 특약에 가입한 경우로,

    여기서 임직원이라 함은 아래의 사람을 말합니다.

    ① 기명피보험자

    ② 기명피보험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계약직 직원 포함, 단, 계약직 직원의 경우 피보험자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에 한정)

    ③ 기명피보험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기명피보험자의 업무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④ 기명피보험자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

    따라서, 임시직인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으로 포함이 되어 보험처리가 가능하며,

    해당 근로계약을 통해 입증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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