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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격렬한클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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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거래시 하자 물품을 받았는데 소송가능한가요

우선 재봉틀을 구매했고 판매자는 작동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집와서 작동해보니 기본적인 기능에 하자가 있음을 알게됐습니다. 이를 통해 판매자에게 말을 해봤지만 고장이 입증되면 환불해준다고 해서 해당 브랜드 미싱판매처에 전화해봤습니다. 그 기능은 특정 버튼을 눌러야만 후진이 되는터라 고장이 맞다고 해당업체가 그랬고 녹음도 해뒀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당근에 연락했는데 처음엔 환불해준다고 하더니 제가 불만인 투로 얘기하니 환불을 부탁하는 입장에서 부탁하는 태도를 가져야하는거 아니냐고해서 저는 화가나서 당장 환불해달라고 했고 이에 판매자는 환불 불가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소송하고싶습니다. 이 건에 대해 검색을 했을때 중고거래에선 개인간의 거래라 법적으로 소송이 불가능하나 하자가 있는경우 하자나 결함을 숨기면 '기만적 거래 행위' 로 분쟁원인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제 건도 해당이 될까요? 또 민법상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이 제한적이라고 들었습니다. 며칠이나 되는지 궁금하고 또 제건을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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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결론
      질문자님의 사례는 단순 중고거래라 하더라도 판매자가 물품의 주요 기능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는데 실제로는 하자가 존재한다면,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불을 요구하거나, 거부될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증거가 충분하다면 승소 가능성도 있습니다.

    2. 하자담보책임 요건
      민법은 매매 목적물에 숨겨진 하자가 있을 경우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판매자가 알고도 고지를 하지 않았거나, 하자가 없다고 설명한 경우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판매자가 “작동된다”고 고지한 부분과, 실제로는 주요 기능이 고장이라는 점을 입증할 자료(업체 확인 녹음)를 확보하셨으므로 요건 충족에 유리합니다.

    3. 행사 기간
      하자담보책임은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로부터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통상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바로 환불 요구나 소송 제기를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간을 지체하면 권리 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4. 대응 방법
      우선 내용증명으로 환불을 공식 요구하면서 하자 사실과 증거(업체 확인 녹음, 판매자와의 대화 내용)를 명시하십시오.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금액이 소액사건에 해당하므로 간단하게 소액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거를 제출하면 재판부가 판매자의 설명과 실제 물품 상태의 불일치를 근거로 계약 해제를 인정할 수 있으며, 환불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소송에서 결국 쟁점이 되는 것은 판매 당시 이미 하자가 존재하는가이고 당시의 하자를 입증할 수만 있다면 상대방이 설명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승소 가능성이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소송의 경우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