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당근에서 중고거래 했는데 소송가능한가요
우선 재봉틀을 구매했고 판매자는 작동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집와서 작동해보니 기본적인 기능에 하자가 있음을 알게됐습니다. 이를 통해 판매자에게 말을 해봤지만 고장이 입증되면 환불해준다고 해서 해당 브랜드 미싱판매처에 전화해봤습니다. 그 기능은 특정 버튼을 눌러야만 후진이 되는터라 고장이 맞다고 해당업체가 그랬고 녹음도 해뒀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당근에 연락했는데 처음엔 환불해준다고 하더니 제가 불만인 투로 얘기하니 환불을 부탁하는 입장에서 부탁하는 태도를 가져야하는거 아니냐고해서 저는 화가나서 당장 환불해달라고 했고 이에 판매자는 환불 불가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소송하고싶습니다. 이 건에 대해 검색을 했을때 중고거래에선 개인간의 거래라 법적으로 소송이 불가능하나 하자가 있는경우 하자나 결함을 숨기면 '기만적 거래 행위' 로 분쟁원인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제 건도 해당이 될까요? 또 민법상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이 제한적이라고 들었습니다. 며칠이나 되는지 궁금하고 또 제건을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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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하자 담보 책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6개월이나 이는 하자 담보보다는 계약에 대해서 취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구애받지는 않을 것이나 상대방입장이 그러하다면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