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에서 서울까지 프리미엄 버스를 이용중 좌석을 완전 눕혀둔 상태에서 좌석 안쪽으로 휴대폰이 떨어져서 기사님과 같이 찾는중에 기사님이 좌석을 원위치 시키는 버튼을 눌렀고 휴대폰이 찌그러지는 소리가 들리자 그제서야 좌석 시트를 뺴내어서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배상관련해서 물어보니 이걸 자기가 물어내야하냐고하시고는 빨리 내리라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버스 회사 혹은 버스 기사님께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버스기사의 과실로 파손이 이루어진 것으로 버스기사 및 회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휴대폰을 떨어뜨린 후에 찾는 과정에서 위 버튼을 눌렀다면 온전히 버스 기사나 회사 측에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버튼을 누른 버스 기사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