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 용역을 제공하고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받고 있는
상태에서 주말에 별도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그 대가를 지급시에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 으로 지급하는 지 여부에 따라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여부가 다음과 같이 달라지게 됩니다.
1)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시 : 현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과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받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공제됩니다.
2) 사업자가 아르바이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으나,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8회 이상 근무시에서는 4대보험료
징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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