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 다니고 있는데, 주말에 알바 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주말에 알바를 하게 됐어요.
현재 회사에서는 3.3% 세금을 뗀 후 월급을 받고있는데요,
주말에 알바를 하게 된다면 알바에서는 9.4%를 떼고 받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따로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알바쪽에는 제가 평일에 회사 다니는걸 알고 계세요.
어디서 봤는데 제가 세금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평일 직장에서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이 발생한다면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 발생 시에는 알바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주말에 알바를 하게 되면 해당 알바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일용근로소득인지에 따라 처리가 조금씩 다릅니다.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경우에는 평일의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주말 알바소득이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라면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소득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 용역을 제공하고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받고 있는
상태에서 주말에 별도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그 대가를 지급시에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 으로 지급하는 지 여부에 따라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여부가 다음과 같이 달라지게 됩니다.
1)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시 : 현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과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받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공제됩니다.
2) 사업자가 아르바이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으나,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8회 이상 근무시에서는 4대보험료
징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도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될 수도 있고, 일용직근로소득 또는 근로소득 등으로 신고가 될 수 있으니 회사 측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 소득과 근로소득(일용직 제외)은 모두 합산하여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