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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물총새195
신중한물총새195

퇴직연금(DC)로 가입돼있고 오늘이 2년계약직 퇴사한지 14일째인데 아직도 나머지를 줄 생각이 없어보여서 문의했는데

추석 껴 있어서 irp계좌로 입금 되는거는 8월 24일에나 될거라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 없는거 맞나요?

진작에 처리해서 퇴사후 14일 이내 irp 계좌로 입금까지 해줬어야 맞는거 아닌가요??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이면 매달 정산해줘야 하는거로 알고 있는데

1년치 퇴직금만 1년차 되던날에 한번 1년치 한꺼번에 한달 월급만큼 입금해준거 말고 그 이후에 정산도 한번 안해주다가

나머지 정산금은 이번주 내로 입금 될꺼고

irp계좌로 입금되는거는 추석 껴 있다고 8월24일에 입금 될 꺼라고 하는데 이거 법적으로 문제 없는거 맞을까요..?

좀 어이가 없습니다..

퇴직금 들어오면 당장 나가야 할 돈들도 많은데.. 어휴

솔직히 맘같아서는 신고 하고 싶네요 미지급으로.. 안내 받았으니 신고는 해도 소용 없는걸까요?? 지연이자라든가 그런거는 안내 받지도 못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