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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종다리117
대범한종다리11723.05.30

계약서 표기관련 퇴직금 지급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의 경우 퇴직후 14일 이내 법적으로 입금을 해줘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상 퇴직금을 월말 지급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그럼 퇴직금을 월말에 지급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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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월 말에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기일 까지 퇴직금 지급을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까지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월말에 지급하도록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는 월말까지 지급해도 무방하나, 별도의 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주는 근로자 퇴사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 즉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당사자의 합의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연장합의는 근로계약이 아닌 퇴사이후 별도로 이루어져야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회사에서는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법적으로 14일 이내 지급이기 때문에 법이 우선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사시 임금 및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나 당사자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만으로 합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상 퇴직금 지급일이 월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후 14일 이내 법적으로 입금을 해줘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상 퇴직금을 월말 지급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그럼 퇴직금을 월말에 지급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즉, 퇴직금은 퇴직시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며, 근로기간 중에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정기적인 지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