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후 14일 이내 법적으로 입금을 해줘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상 퇴직금을 월말 지급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그럼 퇴직금을 월말에 지급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즉, 퇴직금은 퇴직시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며, 근로기간 중에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정기적인 지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