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의 경우 퇴직후 14일 이내 법적으로 입금을 해줘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상 퇴직금을 월말 지급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그럼 퇴직금을 월말에 지급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