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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아비286
독특한아비28623.10.22

8월달에 퇴직을했는데 아직 퇴직금이 안들어왔습니다

8월에퇴직을하고 퇴직날로부터 14일이내에 급여및퇴직금을 줘야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회사에전화하니 자금사정상 지급이 늦게된다고는하는데요


2달가량 기다리고있는데 아직언제 줄지 미지수라ㅜㅜ

혹시 노동청이나 노동부에 진정이나 신고하면 제가 회사에전화해서 지급해달라는거보다 더빨리지급받을수있나요?

아니면 노동부에 신고는안하고 그냥 제가 보채는게?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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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달가량 기다리고있는데 아직언제 줄지 미지수라ㅜㅜ

    혹시 노동청이나 노동부에 진정이나 신고하면 제가 회사에전화해서 지급해달라는거보다 더빨리지급받을수있나요?

    아니면 노동부에 신고는안하고 그냥 제가 보채는게?나을까요?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지 않은 이상 체불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만일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혼자 해결하는 것보다는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식으로 사건이 되어 사업주가 처벌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입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체불이 있으면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서 신고 후 지급한다면 취하하면 되기 때문에 먼저 신고하고 기다리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만큼 노동청 신고시 회사는 압박을 받으므로 질문자님이 개인적으로 요청하는것보다 노동청을 통해 해결하는게 빠를 수 있습니다.

    이미 14일이 지났으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사건이 접수되면 사건 처리기간이 있으므로 조속히 임금을 지급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일단, 회사에 요구해보시고 차일피일 미룬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노동부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할때까지 안주고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제일 확실하게 받을수 있는 것은 신고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할 의사가 있으면 노동부에 신고한다고 더 빨리 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아예 줄 생각이 없을 수도 있으니 바로 신고하는 편이 낫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에 관한 체불 확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