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관련 질문좀 드릴려구요.
증여 금액을 한번에 받거나 나누어 받거나 그런게 상관없이 수증자가 합산 후 증여세를 신고해도 괜찮나요?
아니면 횟수와 상관없이 증여 관련해서는 무조건 가족끼리 공제는 신고할때 1번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증여세의 경우, 증여가액 합산 후 공제한 잔액을 해당세율을 적용해 산출이 됩니다.
또한 증여공제는 10년에 한번만 받는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재산공제는 10년 합산하여 5천만원 입니다.
증여세과세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ex) 2020년에 1월에 3천만원, 5월에 2천만원, 12월에 5천만원을 부모가 자녀에게 금전으로 증여한다 가정
1월에는 증여재산공제에 의해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신고만 하면됩니다.
5월까지도 증여재산은 총 5천만원이므로 증여재산공제에 의해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12월에는 증여한 금액이 사전에 증여한 금액까지 총 1억원이므로 증여재산공제 초과분인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율을 곱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증여를 여러번에 나누어 걸쳐서 받더라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동일인에 관한 증여재산은 10년간 합산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가족끼리 공제는 1번만 가능하지않고 10년간 한도내에서 여러번도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받으신 경우 수증자는 증여자가 이전 10년 간 증여하였던 증여재산들을 합산하여 한번에 증여세를 계산하며, 이전에 납부하였던 증여세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는 구조입니다. 증여재산공제 역시 마찬가지로 이전 10년 간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내역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차감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적용되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시, 매번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하다면 해당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합산하여 각 금액을 공제합니다. 따라서 부모로부터 3천만원씩 2회 증여받았다고 가정하면, 1회 증여시 3천만원 - 3천만원으로 납부할 증여세가 없으나, 2회 증여시 합산하여 6천만원 - 5천만원으로 1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