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새내긔 사업자 8ㅁ8
새내긔 사업자 8ㅁ8

직장인사업자 연말정산 하는 법

휴 부가가치세를 끝내고 오늘 연말정산 마무리 하려규 하는데


직장인이고, 통신판매업 겸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

종소세 -> 근로소득+사업소득


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 관한 내용만 하면 된다고 하던데, 건강/고용보험, 국민연금, 의료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기부금 중 어느것만 회사에 제출해야하나요???


2. 찾아보니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중 사업관련한건 제외하고 제출 한다고 하였는데

그럼 카드내역서를 제출해야하나요?

어떻게 분리해서 제출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된 카드나 현금영수증 지출액을 제외하고 모두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2. 사실상 회사의 담당자에게 분리요청은 불가능하므로, 공제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5월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기로 분리하여 신고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