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사업자 연말정산 하는 법
휴 부가가치세를 끝내고 오늘 연말정산 마무리 하려규 하는데
직장인이고, 통신판매업 겸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
종소세 -> 근로소득+사업소득
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 관한 내용만 하면 된다고 하던데, 건강/고용보험, 국민연금, 의료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기부금 중 어느것만 회사에 제출해야하나요???
2. 찾아보니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중 사업관련한건 제외하고 제출 한다고 하였는데
그럼 카드내역서를 제출해야하나요?
어떻게 분리해서 제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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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된 카드나 현금영수증 지출액을 제외하고 모두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2. 사실상 회사의 담당자에게 분리요청은 불가능하므로, 공제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5월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기로 분리하여 신고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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