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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기운찬바위새103
기운찬바위새103

가족이란 이유로 개인정보를 모두 열람할 수 있나요?

부모 형제와 사이가 안좋아서 인연끊고 사는데요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제 연락처나 집주소를 알려고 한다면 언제든지 알 수 있나요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의 경우에는 가족구성원의 주민등록열람제한신청을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배우자, 직계혈족은 다른 가족구성원의 주민초본을 열람하여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