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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런대로당당한야크
육아휴직이 2024년에 1년6개월로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남편이 트레이너이고 일정한시간 (11시출근 9시퇴근) 근무하고 있고 3.3세금을 떼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비도 내고 있는데 이럴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또 나중에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배우자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모두 사용이 가능하며, 퇴직 시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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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용 가능합니다.
평가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3공제는 프리랜서 계약을 한 것으로 보이고 고용보험 등 4대보험 미가입 상태로 보입니다. 이경우 육아휴직 등은 사용불가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려면 출퇴근기록지, 급여명세서, 지시감독 문자 전화 등을 가지고 입증이 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