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속한 판매기한 지나면 신고할 수 있나요?
해외직구로 최대 2달 이내라고 해서 구매 했는데
2달이 지났는데 오도 않고 단 한번도 배송지연에 대해 개별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항의를 했고 답변은
2달이내 발송이지 배송은 아니라며 잘못 없다고 하네요
인스타로 사서 글을 다시 보니 본인들도 헷갈리는지 발송 배송 섞어서 썼더라고요.
이런경우 조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판매기한이 지나면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개별안내를 해줘야한다는 소비자 보호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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