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타인의 명의로 체결된 보험계약 원상회복 요구
-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증권이 배송되지 않아 인터넷으로 계약을 조회한 결과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으로 계약이 되어, 보험회사에 해명 및 계약조건 정정을 요구를 하였음.
- 아무런 조치를 취해 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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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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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런일이 발생한다는게 놀랍네요;;; 이렇게 다른사람으로 계약이 될 수 있는 것인지..보험회사의 과실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다르게 기재되었다면 보험회사는 이를 바꿔줘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정정하기 전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계약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원인 확인을 하고 그 원인에 따라 보험 계약 유지 나 해지 후 재가입 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