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보험자에게 보험료납입최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 보험계약 부활 요구
갑(부인)이 을(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유지하던 중 갑이 보험료 납입을 지체하자 보험회사가 갑에게 보험료납입을 최고한 후 보험계약을 해지함.
- 이러한 사실을 알고 을이 보험계약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는데 타당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한 보험료 연체로 보험사에서 일방적으로 해지하지 못합니다. 2개월 연체시에는 실효상태가 되어 보장을 받지 못하지만 연체보험료를 납하면 다시 보장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실효인지 해지인지 계약상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