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의류 쇼핑몰 사업을 해볼라고 하는데 세금 처리 과정 등이 궁금해요 내용보고 자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간이사업자 인데요
1.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고 매입신고는 부가세가치신고할때 증명 하는건가요? 사입하고 바로 증명 하는걸까요?
2.부가가치세신고를 할때 세금을 몰아서 내는건가요?
3.종합소득세는 무엇인가요? 매출 기준 다음해 5월에 신고하는게 맞나요?
4.직원이 없을경우 부가가치세신고,종합소득세신고 외에 해야할께 있나요?
-한달마다 뭘 한다고 들었는데 진짜 1월25일,5월에만 신고 하면 되는건가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ㅜ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한번, 1월 25일까지 하는 것으로 이 때 1년간의 매출 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한 매출세액을 납부하고, 매입 시 본인이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의 사업소득에 대해 다음년도 5월에 신고납부합니다.
직원이 없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시면 되고, 인건비가 나간다면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인터넷 쇼핑몰 등을 운영하혀는 경우 먼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무실 임차계약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사업자등록 신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간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매출 및 매입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햐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기업카드 등록, 현금연수증 회원 등록 등을 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자에게 소속 종업원이 없는 경우 지역 국민연금보험료 및 지역 국밐건강보험료를 매월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2. 1년치 발생한 매출 및 매입을 다음연도 1월에 신고합니다.
3. 1년간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
4. 직원이 없다면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시면 되며 세금신고때마다 세무사에게 맡기셔도 되며 도움이 필요하시면 추후 연락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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