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안정지원금과 관련하여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영세 자영업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매출감소 요건 등이 존재하므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화면(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에서 자격 요건 등을 직접 확인하시는게 정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참고1)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을 운영하는 자,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 시 대표 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
- 다만, 해당 기간(‘19.12~’20.1월) 매출이 있는 자를 의미함
-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해서 지원(영세 자영업자의 매출감소 요건과 동일)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