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잘생긴물범156
잘생긴물범15620.08.16

1분이내 영화영상 sns게시 저작권법 위반여부

안녕하세요~!

제가 인상깊었던 본 영화장면을 "1분이내" 연속적이지 않게

단편으로 인스타그램이나, Sns계정에 올리면 저작권법에 저촉이 될까요?

개인적으로 기록해두고 두고두고 보려는데..

혹시라도 문제가 될까 염려됩니다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화는 그 영상, 시나리오 등이 종합적으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 받는 저작물입니다.

    이러한 저작물에 대해서 그 분량을 불문하고 장면 하나나 짧은 동영상을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송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비영리적으로 단순히 개인적 소장을 위해 업로드를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러한 저작권침해의 경우에 그 고소 등은

    친고죄로써 피해자인 저작권자인 영화사 등에서만 고소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응을 안하는 것일 뿐

    여전히 그 침해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