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화는 그 영상, 시나리오 등이 종합적으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 받는 저작물입니다.
이러한 저작물에 대해서 그 분량을 불문하고 장면 하나나 짧은 동영상을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송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비영리적으로 단순히 개인적 소장을 위해 업로드를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러한 저작권침해의 경우에 그 고소 등은
친고죄로써 피해자인 저작권자인 영화사 등에서만 고소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응을 안하는 것일 뿐
여전히 그 침해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