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적인 일에 휘말리면, 사실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는 없고 노하우는 얻고 싶을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변호사 상담비용은 10분단위로 책정이 되는지요?
"전화 10분" & "방문해서 상담 10분" 에도 비용적 차이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상담비용의 책정기준이 별도 정해져 있지 않으나, 기본적으로 상담시간 30분을 제공하고 추가 10분만 비용이 추가되는 방식으로 많이 책정합니다.
전화와 방문상담에도 비용차이가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