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개인신상유출 고소하려고합니다
지난주에 인스타그램에서 메세지로 시비가 붙었었는데 상대방이 본인 인스타그램에 올린 자기 게시물을 제가 캡처해서 당신 아줌마 아닌데 왜 나이 많은 척 하냐고 따졌었습니다.
그런데 약 일주일이 지난 오늘 상대방이 자기 공개 계정에 제 아이디와 사진을 가리지 않은 채로 그 대화내용인 첨부사진의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토킹 범죄자인것처럼 적어놨구요. 학생소릴 다 듣곸ㅋㅋㄱ 밑의 가려놓은 부분은 심지어 제 대학교와 재학여부에 대한 정보였고 맨 밑의 줄에 가려놓은 내용 역시 제가 다니는 학교 공식 계정을 태그한 것입니다.
인스타그램 고소가 쉽지 않다고 들었는데 다행히 가계정은 아니라서 상대방의 본명과 얼굴사진과 어느 도시에 사는지도 전부 알아냈고 증거로 찍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연령 전화번호 세부주소(도로명주소 등)까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미 사이버 수사대 온라인 민원은 넣어놨고 이번주 내로 관할 경찰서에 정식 접수하고자 합니다.
그전에 모욕과 개인정보유출 관련하여 저는 고소가 가능할 정도의 행위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지와 고소한다면 얼굴, 이름, 지역으로 충분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에 대해서는 우선 모욕죄의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성립 여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특정성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이디 등만의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기재된 내용으로 모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피고소인의 특정은 수사관이 해야 할 업무이므로 얼굴, 이름, 지역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