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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12.13

비거주자 판단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비거주자 여부를 판단 중에 있는데

만약 23년에 연말정산을 한 사실이 있으면 22년에 국내에 근로소득이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비거주자가 해외 회사에 취직해서 받은 급여의 경우에는 국내원천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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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비거주자임이 확실한 경우 국내원천소득이 아닐 경우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질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비거주자가 해외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 원천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세금이 과세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비거주자 여부 판단, 해외회사 급여가 국내 원천소득인지 여부 판단 등 사실관계를 더 명확히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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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국내+해외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세법상 비거주자가 맞다면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세금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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